지급명령은 오직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여지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명도 채무자에 대한 심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주어지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어 곧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간다.
반대로 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채권자가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주의 기간을 놓쳤다는 잘못만으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발하여진 지급명령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1.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를 뜻한다. 쉽게 말해 판결문, 지급명령 등에 기초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면,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이의 사유가 되지만, 변론종결 전에 갚았다는 사정은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채무자로서는 당해 사건에서 얼마든지 변제의 항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위 원칙에서 벗어나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지급명령의 채무자)는 ‘애당초 피고(지급명령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존재하였던 적이 없다’거나 ‘지급명령 발령 전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의무관계를 다툴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그런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소송과는 별개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의 해석상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하므로,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나, 남소와 그에 따른 집행지연을 막기 위하여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놓고도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잠정처분을 미처 받지 못하여 집행이 실시되어 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재판에서 실제 주문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소개하기 위해, 수행사건으로부터 일부 발췌한 내용을 게시한다.
먼저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에서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된다. 판결 선고 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이미 발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주문도 함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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