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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수행사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by 11년차 변호사 2021. 4. 3.

1.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보장되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한들 그 권리신고가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2.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이의 신청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도 할 수 없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므로, 결과적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게 된다.

 

3. 수행사례 예시

-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였다.

- 그런데 경매목적물이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우선배당 받았어야 할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강변하며 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다음, ② 의뢰인과 다른 배당금 수령자들을 상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해당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리를 제시하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 中>


다음은 당해 사건 판결문의 주문을 발췌한 것이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물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행사례에서의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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