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링크 : [수행사례] 부동산 경매절차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이전 글 말미에서 언급한 대로, 본 게시글에서는 ◉◉회사가 잃어버린(?) 7,000만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문제 된 경매절차의 배당내역을 복습해 보자.
1) ◉◉회사는 甲 토지 전체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만약 4/5 지분만 매각되었더라면 각 지분별로 8,750만 원씩을 안분하여 총 3억 5,000만 원의 채권최고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그런데 A 지분을 포함한 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사는 각 지분별로 7,000만 원씩을 안분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3) 이후 A 지분에 관한 경매가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회사는 낙찰자에게 7,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B 지분 매각대금 중 원래대로라면 ◉◉회사에 배당되었어야 할 1,750만 원(= 8,750만 원 - 7,000만 원)이 후순위 권리자인 ◆◆◆에게 잘못 배당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는 배당금 중 1,75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회사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나, 나머지 C, D, E 지분의 배당순위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즉, ◉◉회사는 후순위 채권자들로부터 총 7,000만 원(= 지분별 1,750만 원 × 4)을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을 때>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회사는 의뢰인(=낙찰자)과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이번에는 변제로 소멸하였던 <각 후순위 배당권자들의 B 내지 E에 대한 채권>이 담보 없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의뢰인은 일찍이 경락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손해를 만회하였으나, 나머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도미노처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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