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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무상 거주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돈 내라는 집주인 │ 부동산 사용대차 형제자매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유는 다양하다.    - 단순히 우애가 깊어서,    - 또는 비워두느니 관리를 맡기는 차원에서일 수도 있고,    - 보다 구체적으로는 막냇동생이 큰형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지내기로 합의하거나,    - A와 B가 주택 매수대금을 나누어 냈지만 명의는 A 앞으로 하되 실제로는 B가 거주하기로 합의한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실제 사건에서 경험해보았던 사연들이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이가 틀어지거나, 특히 부모세대가 사망하고 그 자녀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분쟁도 곧잘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보통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명.. 2025. 4. 2.
[법률상담] 깡통전세 →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우의 수 4가지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의 경우, 즉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집의 매매가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때에는, 소송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안정적인 보증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본 게시글에서는 깡통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매 절차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 직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은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할 뿐이므로 권리분석이 단순하다. ※ 임대인에게 깡통주택 외에 집행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증금 일부만 건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대항력을 갖춘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종종 전해 오는 .. 2022. 3. 18.
[법률상담] 채권추심 │ 채무자 신용조사의 단점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은 강제집행이 용이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권을 변제받기까지 채권자는 또 한 번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계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먼저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신용조회를 의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계좌를 찾기 위한) 신용조사 의뢰의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항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감춰놓은 계좌의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 신속하게 진행된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채무자에.. 2021. 8. 5.
[법률상담]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어떤 사유로든 본계약이 무산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1. 원칙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 계약서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예외 다만.. 2021. 7. 16.
[수행사례]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최근 갭투자, 기획파산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가 만연하면서 단연코 문의가 많은 사건 유형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전개는 이렇다. -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된다. - 매매가는 전세보증금 액수와 같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로써 깡통전세/역전세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매수인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나이가 어리거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미 상당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즉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폭탄을 넘겨받을 다음 세입자를 운 좋게 구하지 못하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가 부동산의 시세보다 높은.. 2021. 7. 5.
[수행사례]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 │ 처분문서의 증명력 일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나면, 약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던 사건을 소개한다.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의뢰인) 사이에는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천만 원은 사실 보증금이 아니라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이었고,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금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이다. 즉,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지급한 대금을 즉시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2021. 7. 3.
[수행사례] 장기미등기 과징금 50% 감경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서류를 수령하였다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를 해태하여 3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에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