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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철거 소송 1. 사안의 개요 -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은 부동산개발회사 A에 이 사건 토지를 모델하우스 설치 용도로 임대하였다. - A는 토지 위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뒤 얼마간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몇 개월 뒤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 건설사 B와 관련업체 C는 모델하우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배경 지식 - 의뢰인과 부동산개발회사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다. - A가 신축한 모델하우스는 법령상 가설건축물, 그 중에서도 견본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축조신고만으로 착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 관련 법령의 적용이 상당수 배제되는 등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2021. 2. 22.
[법률상담] 상대방이 내용증명 서류의 수취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도달 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최고 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기간 내에 도달했는지 등등. 특히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회피하면서 도달주의 원칙을 악용하려 할 때에는 의뢰인도 변호사도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작년 선고된 아래 대법원 판결이 제법 이목을 끌었다. 행정사건이지만 민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담고 있으므로, 추후 의사표시의 도달을 다투는 사건에서 널리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 2021. 2. 19.
[수행사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명령은 오직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여지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명도 채무자에 대한 심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주어지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어 곧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간다. 반대로 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채권자가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주의 기간을 놓쳤다는 잘못만으로, 아무.. 2021. 2. 18.
[수행사례]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중도금 반환 + 위약금 청구 주택, 상가 등 분양계약서들은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입주예정일 : ○○년 ○○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A. “갑(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입주예정일로부터 ○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을(수분양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관계법령 제/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입주예정일로부터 특정기간을 도과하도록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준공/입주를.. 2021. 2. 14.
[수행사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취소 / 채권자의 대처 방법 약 15년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서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다. 의뢰인은 최근 위 채무자가 제출한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송달받았는데, 핵심 내용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어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사정변경을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2021. 2. 9.
[수행사례] 옆집 공사로 생긴 균열, 지반침하 등 │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10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문의를 받게 되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 내/외부에 균열, 파손 등의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공사의 진척도를 확인해 보니, 기존 건물의 철거가 마무리되고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먼저 이와 같은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①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② 시공사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 후, 하자 발생 정도/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인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는데, 우선 인근 건물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 202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