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수행사례]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철거 소송 1. 사안의 개요 -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은 부동산개발회사 A에 이 사건 토지를 모델하우스 설치 용도로 임대하였다. - A는 토지 위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뒤 얼마간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몇 개월 뒤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 건설사 B와 관련업체 C는 모델하우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배경 지식 - 의뢰인과 부동산개발회사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다. - A가 신축한 모델하우스는 법령상 가설건축물, 그 중에서도 견본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축조신고만으로 착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 관련 법령의 적용이 상당수 배제되는 등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2021. 2. 22. [법률상담] 상대방이 내용증명 서류의 수취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도달 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최고 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기간 내에 도달했는지 등등. 특히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회피하면서 도달주의 원칙을 악용하려 할 때에는 의뢰인도 변호사도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작년 선고된 아래 대법원 판결이 제법 이목을 끌었다. 행정사건이지만 민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담고 있으므로, 추후 의사표시의 도달을 다투는 사건에서 널리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 2021. 2. 19. [수행사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지급명령은 오직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여지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명도 채무자에 대한 심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주어지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어 곧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간다. 반대로 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는 채권자가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주의 기간을 놓쳤다는 잘못만으로, 아무.. 2021. 2. 18. [수행사례]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중도금 반환 + 위약금 청구 주택, 상가 등 분양계약서들은 입주 지연과 관련하여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입주예정일 : ○○년 ○○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A. “갑(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입주예정일로부터 ○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을(수분양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관계법령 제/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입주예정일로부터 특정기간을 도과하도록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준공/입주를.. 2021. 2. 14. [수행사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취소 / 채권자의 대처 방법 약 15년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서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다. 의뢰인은 최근 위 채무자가 제출한 가처분취소 신청서를 송달받았는데, 핵심 내용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어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사정변경을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2021. 2. 9. [수행사례] 옆집 공사로 생긴 균열, 지반침하 등 │ 증거보전신청 얼마 전 10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문의를 받게 되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 내/외부에 균열, 파손 등의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공사의 진척도를 확인해 보니, 기존 건물의 철거가 마무리되고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먼저 이와 같은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①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② 시공사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 후, 하자 발생 정도/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인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는데, 우선 인근 건물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 2021. 2. 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