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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률상담] 임대차 계약 │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by 11년차 변호사 2021. 3. 8.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등기부에서 무엇무엇을 조사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낱낱이 나열하기에는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보았다.

첫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초보 임차인의 경우, 이사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와 아래 등기부를 비교ㆍ대조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만약 아래 등기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의사항을 검색해 보거나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① 열람일시 확인

직접 열람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등기부를 공인중개사로부터 교부받은 때에는 반드시 당일 발급된 것이 맞는지 ‘열람일시’부터 확인한다.

등기부 확인은 최소한 3번 :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잔금 다음 날 

② 말소사항 포함

간혹 부동산사무소에서 '현재 유효사항'만 나타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네모 부분에 [말소사항 포함]이 아닌 [현재 유효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말소사항이 당장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 과거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흔적이 있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 전, 즉 제3자가 소유자이었을 때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사항들은 현 임대인과는 무관하므로 날짜를 잘 비교해보자.

③ 개별호수 표시

이 곳에 101호, 201호와 같은 개별호수 표시가 없다면 (건물 전체를 혼자 임차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1개의 부동산에 세입자 여럿이 함께 살게 되는 격이다. 전세보증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이다.

⇨ 이 경우 “다가구 임대차” 등의 키워드로 검색 필수

④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표시가 아예 없거나, 또는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위 등기부와 같이 별도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문제없다.

⑤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 신분증 확인, 입금계좌의 명의 확인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체결 의사 확인

-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인 공동명의” 등의 키워드로 검색 필수

- 건물 신축 이후 한 번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등기부와 달리 [소유권보존] 항목만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이때는 해당 항목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신축 빌라의 경우 건물의 시세를 알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을구]에는 말소된 사항 외에 아무 표시도 없는 것이 기본이다.


이 정도면 등기부를 통해 파악 가능한 사항은 대부분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위험요소도 있고, 임대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임차인으로서는 도저히 예방할 수 없었던 사고도 간혹 발생한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전세사기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왜 이런 뻔한 수법에 속았을까’ 싶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도장을 찍기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조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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